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28] 산소절단기 해체작업 중 사다리 떨어져 치료 중 사망

2026.03.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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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28일(수) 14:44경
사고위치 경기 김포시 소재 해체작업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산소절단기로 해체작업
사고원인 해체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예방대책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추락 위험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장소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해야 함
용어정리
  • 산소절단기: 금속을 절단하기 위해 산소와 연료가스를 이용하는 절단장치
  • 해체작업: 구조물, 설비, 부재 등을 분해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 작업발판: 근로자가 작업 시 발을 디디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
  • 안전난간: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나 개구부에 설치하는 난간 형태의 방호설비
  • 안전모: 추락, 비래,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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