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23] 이동 중 지게차와 부딪힘 사망

2026.03.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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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23일(금) 09:19경
사고위치 전남 영암군 소재 선박부품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사업장 내 이동
사고원인 이동 중 운행하는 지게차와 부딪힘
예방대책 · 작업 장소 이동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 지게차 운행 시 현장 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운반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추락·끼임 등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작업계획서 서식: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용어정리
  • 지게차: 동력을 사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화물의 하역·운반에 사용하는 차량계 기계
  • 작업계획서: 작업 순서, 작업방법, 위험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작성한 문서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등을 지휘하는 사람
  • 안전통로: 근로자가 작업장 안팎을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설치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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