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17] 폐기물 상차 중 수거함과 적재함 사이 끼임 사망

2026.03.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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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17일(목) 16:10경
사고위치 제주 제주시 소재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사고유형 끼임
작업/공정 폐기물 상차 작업
사고원인 수거함과 차량 적재함 사이에 끼여 치료 중 사망
예방대책 · 하역 운반 작업 시 끼임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계획에 따라 작업 관리
· 적절하지 않은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의 운전 정지,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운반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운전 중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에는 해당 작업의 협착 등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해야 함
용어정리
  • 하역운반작업: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화물의 하역·운반에 사용하는 차량계 기계
  • 작업계획서: 작업 순서, 작업방법, 위험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작성한 문서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등을 지휘하는 사람
  • 적재함: 화물이나 폐기물을 싣는 차량의 적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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