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17] 선박 내부 작업 중 개구부 떨어짐 사망

2026.03.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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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17일(토) 11:00경
사고위치 전남 영암군 소재 선박 제조 사업장 선박 내부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선박 내부 작업
사고원인 개구부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
예방대책 ·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설치
·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방호조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 해체가 필요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개구부: 작업면이나 바닥 등에 뚫려 있어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열린 부분
  • 덮개: 개구부 등의 위험장소를 덮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물
  • 추락방호망: 근로자나 물체의 추락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
  • 안전대: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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