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12] 폐드럼통 절단 중 폭발 사망

2026.03.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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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12일(월) 06:11경
사고위치 경북 칠곡군 소재 고물상 내
사고유형 폭발·파열
작업/공정 폐드럼통 절단 작업
사고원인 폭발한 폐드럼통 상판에 맞음
예방대책 · 폐드럼통 용단 작업 시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인화성 증기 제거
· 세척(잔류물 제거) 또는 불활성화(산소농도 5% 미만) 실시 등 안전조치 후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폭발, 파열,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 없이 점화원 접근, 가열, 마찰, 충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해 폭발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환기장치 등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절차 수립,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증기 및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비상조치 등을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용어정리
  • 폐드럼통: 사용이 끝난 뒤 회수·보관·처리 대상이 되는 드럼 형태의 용기
  • 용단: 금속을 열원으로 녹이거나 산화시켜 절단하는 작업
  • 인화성 증기: 불꽃이나 점화원에 의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액체의 증기
  • 불활성화: 산소 농도를 낮추거나 반응성이 낮은 상태로 만들어 연소·폭발 위험을 줄이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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