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23] 고소작업대 이동 중 떨어짐 사망

2026.03.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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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23일(수) 08:20경
사고위치 경기 여주시 소재 물류센터 공사 현장 고소작업대 위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철골 구조물로 이동 작업
사고원인 고소작업대 위에서 철골 구조물로 이동 중 8m 떨어짐
예방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체결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함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장비 또는 작업대
  • 철골 구조물: 강재 부재를 조립해 만든 건축 구조물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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