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21] 골프장 경사로 차량 부딪힘 사망

2026.03.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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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21일(월) 14:16경
사고위치 강원 횡성군 소재 골프장 경사로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잔디 보수 작업
사고원인 움직이는 차량에 부딪힘
예방대책 · 차량은 평탄하고 정해진 구역에 주·정차
· 경사면에 세우고 운전 위치 이탈 시 갑작스런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
  •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제48조: 이동식 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두고, 경사면에 주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륜에 고임목 등으로 고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규정은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도 적용됨
용어정리
  • 경사로: 바닥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차량이나 사람이 오르내리는 통로
  • 주차 브레이크: 정차 또는 주차 중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를 제동하는 장치
  • 고임목: 차량 바퀴가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 앞이나 뒤에 받쳐 두는 받침물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순서와 방법을 관리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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