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08] 사출성형기 점검 중 금형 끼임 사망

2026.03.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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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8일(화) 07:30경
사고위치 전남 장성군 소재 사업장
사고유형 끼임
작업/공정 사출성형기 내 점검 작업
사고원인 점검 중 사출성형기가 가동되며 금형 사이에 끼임
예방대책 · 안전문을 개방하면 기계가 자동 정지되는 안전장치를 항상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
· 기계 점검·정비 작업 시 ①전원 차단 ②점검 중 표시 ③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등의 조치 후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점검·정비·수리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에는 게이트가드 등 방호장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 게이트가드는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연동구조여야 함
용어정리
  • 사출성형기: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플라스틱·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 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
  • 성형구역: 사출성형기의 고정플레이트와 이동 플레이트 사이의 구역
  • 게이트가드: 사출성형기 등에 설치하는 문 형태의 방호장치
  • 연동구조: 게이트가드가 닫히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서로 연계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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