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3.25] 리프트 피트 떨어짐 치료 중 사망

2026.03.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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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3월 25일(화) 16:40경
사고위치 경기 의왕시 소재 사업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리프트 출입문 개방 후 출입 작업
사고원인 리프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피트로 3m 떨어짐
예방대책 · 리프트 카가 해당 층에 도착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 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제9조 관련):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경우 승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구가 지정층에 도착하지 않거나 승강 중에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연동구조로 설치해야 함
용어정리
  • 리프트: 화물이나 사람을 수직으로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설치한 승강 설비
  • 피트: 리프트 최하부 아래쪽에 마련된 바닥 아래 공간
  • 출입문 인터록: 리프트 운반구 위치와 문 개폐 상태가 서로 연동되도록 해, 지정층 도착 전에는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 개구부: 바닥, 벽, 작업면 등에 뚫려 있어 근로자가 빠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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