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3.21] 철판 감는 기계 점검 중 끼임 사망

2026.03.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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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3월 21일(금) 09:17경
사고위치 경북 포항시 소재 냉연공장
사고유형 끼임
작업/공정 철판 감는 기계 설비 점검 작업
사고원인 기계 설비 점검 중 기계 사이에 끼임
예방대책 · 기계 점검·정비 작업 시 반드시 기계 전원 차단
· 기계장치의 예기치 못한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등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제어에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운전 정지 후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 잠금, 열쇠 별도 관리,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되며, 수리·조정 또는 교체 작업 완료 후에는 즉시 정상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함
용어정리
  • 동력차단장치: 기계로 전달되는 동력을 끊어 기계 운전을 멈추게 하는 장치
  • 방호장치: 근로자가 기계의 위험 부위에 접촉하지 않도록 막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 안전블록: 기계나 설비가 갑자기 내려오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받쳐 주는 안전장치
  • 안전지지대: 설비나 부품이 예기치 않게 이동·낙하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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