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2.06] 데크플레이트 설치 중 3.5m 추락 사망

2026.03.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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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2월 6일(목) 11:31경
사고위치 경남 거제시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사고원인 데크플레이트 설치 중 2층 바닥 3.5m 아래로 떨어짐
예방대책 · 철골 상부 작업 시 추락방망, 안전대 걸이시설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상태 관리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 전 이상 유무 점검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와 부착설비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데크플레이트: 건축물 바닥판 시공에 사용하는 강판형 바닥 거푸집
  • 철골 상부 작업: 철골 구조물 위 또는 상부 부재에서 이동·조립·설치하는 작업
  • 추락방망: 작업자 추락을 막거나 추락 거리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방망
  • 안전대 걸이시설: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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