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2.24] 이동 중 개구부 추락 사망

2026.03.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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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2월 24일(월) 07:51경
사고위치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 설비 복구 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빌딩 설비 복구 공사 현장 이동 작업
사고원인 이동 중 개구부(8.3m)로 떨어짐
예방대책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 등에는 안전난간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 설치
· 덮개 설치 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개구부 표시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함
용어정리
  • 개구부: 바닥, 벽, 작업면 등에 뚫려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빠질 수 있는 열린 부분
  • 안전난간: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자리나 개구부 주변에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개구부나 가장자리에서 사람의 추락을 막기 위해 수직으로 설치하는 방망
  • 덮개: 개구부를 덮어 사람이나 물체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판 또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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