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2.23] 벌목 작업 중 벌도목 맞음 사망

2026.03.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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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2월 23일(일) 14:23경
사고위치 경북 성주군 소재 야산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벌목 작업
사고원인 벌목 작업 중 벌도목에 맞음
예방대책 · 벌도목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적정한 수구(방향베기) 및 추구(따라 베기) 실시
·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벌목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수구의 상면·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고,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용어정리
  • 벌목: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
  • 벌도목: 벌목 작업의 대상이 되는 수목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 추구: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높은 위치에 만드는 절단
  • 대피로·대피장소: 벌목 작업 전 미리 정해 두는 피난 이동경로와 안전한 대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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