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1.21] 옹벽 보수작업 중 5m 추락 사망

2026.03.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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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5년 1월 21일(화) 11:38경
사고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공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옹벽 보수작업
사고원인 옹벽 보수작업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예방대책 · 옹벽 단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함
용어정리
  • 옹벽: 흙이나 구조물의 측압을 견디도록 설치하는 벽체
  • 안전난간: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난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걸이설비 등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
  • 단부: 작업면의 끝부분이나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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