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1.17] 철골 구조물 인양작업 중 인양줄 끊어짐 맞음 사망

2026.03.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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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5년 1월 17일(금) 14:20경
사고위치 제주 서귀포시 소재 건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맞음·사망
작업/공정 철골 구조물 인양 작업
사고원인 철골 구조물 인양 작업 중 인양줄이 끊어지며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음
예방대책 ·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
· 중량물의 무게,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슬링벨트 사용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제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중량물 취급작업 작업계획서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안전계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을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하는 때에는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인양물: 크레인 등으로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물체
  • 인양줄: 물체를 매달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로프나 벨트 형태의 줄걸이 용구
  • 슬링벨트: 중량물을 감아 걸어 인양할 때 사용하는 섬유 재질의 벨트형 줄걸이 용구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순서와 안전조치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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