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1.13] 사다리 작업 중 10m 단부 추락 사망

2026.03.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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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5년 1월 13일(월) 10:50경
사고위치 경기 안산시 소재 태양광 설비 구축공사 현장 지붕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사다리 작업
사고원인 사다리에 올라 작업 중 10m 아래 단부로 떨어짐
예방대책 · 작업환경에 적합한 안전난간 설치 후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체결 후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단부: 작업면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 안전난간: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나 개방된 측면에 설치하는 난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를 걸이설비 등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또는 지지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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