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17] 리프트 수리작업 중 운반구 10m 추락 치료 중 12.30 사망

2026.03.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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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09:00경
사고위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류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추락·사망(12.30)
작업/공정 리프트 수리 작업
사고원인 리프트 수리 작업 중 운반구와 함께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예방대책 ·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 후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리프트: 화물이나 사람을 상하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승강 설비
  • 운반구: 리프트에서 화물이나 작업자를 싣고 이동하는 칸 또는 적재부
  • 개구부: 바닥, 벽, 작업면 등에 뚫려 있어 사람이 빠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부분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또는 지지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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