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17] 사다리 천장 배관 작업 중 추락 치료 중 12.18 사망

2026.03.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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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17:30경
사고위치 경기 광주시 소재 생활시설 건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12.18)
작업/공정 사다리에 올라 천장 배관 작업
사고원인 천장 배관 작업 중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작업발판: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을 디디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
    (법제처)
  • 비계: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법제처)
  • 안전모: 머리 부위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법제처)
  •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로, 설치와 사용 시 별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이동식 통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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