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16] 어스앵커 인장작업 중 지지대 낙하 사망

2026.03.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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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2월 16일(월) 10:12경
사고위치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낙하·맞음·사망
작업/공정 어스앵커 강선 인장작업
사고원인 어스앵커 강선 인장작업 중 지지대가 떨어지며 맞음
예방대책 · 흙막이지보공 부재에 대한 사건검수(변형, 용접불량, 부식 등)를 철저히 실시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재에 대한 교체, 보강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어스앵커: 흙막이지보공 등을 지반에 정착해 침하나 변위를 방지하는 장치
  • 흙막이지보공: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지지구조물
    (법제처)
  • 사건검수: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용접불량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점검
    (법제처)
  • 부재: 구조물이나 지보공을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 또는 구성 요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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