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14] 가설계단 이동 중 측면 추락 사망

2026.03.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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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2월 14일(토) 12:20경
사고위치 서울 동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가설계단 이동 작업
사고원인 가설계단 이동 중 측면으로 떨어짐(1.5m)
예방대책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설비, 작업방법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는 등 필요한 구조 기준을 준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가설통로: 공사 중 작업자 통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
    (법제처)
  • 가설계단: 가설통로의 한 형태로 공사 중 층간 이동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계단
    (법제처)
  • 안전난간: 추락 위험이 있는 개방된 측면에 설치하는 난간
    (법제처)
  • 개방된 측면: 벽체나 막음시설이 없어 사람이나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측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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