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08] 데크플레이트 상부 작업 준비 중 단부 추락 사망

2026.03.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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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2월 8일(일) 08:30경
사고위치 경기 여주시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 데크플레이트 상부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데크플레이트 상부 작업 준비
사고원인 데크플레이트 상부에서 작업 준비 중 단부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철골 구조물 위 작업 시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안전대 사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용어정리
  • 데크플레이트:
    바닥판이나 슬래브 시공 시 거푸집 역할을 하는 골형 강판
  • 단부:
    구조물이나 작업면의 끝부분
  • 추락방호망: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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