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02] 지하실 이동용 개구부 8m 추락 후 12.3. 사망

2026.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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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2월 2일(월) 14:30경
사고위치 경기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2024년 12월 3일 사망
작업/공정 주차관리 업무를 위한 이동
사고원인 주차관리 업무를 위해 이동 중 지하실 이동용 개구부로 떨어져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치료 중 2024년 12월 3일 사망
예방대책 · 개구부 등에는 안전난간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을 설치
· 덮개를 개방하여 출입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실시 등 관리·감독 철저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덮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물건이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출입할 위험이 있으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개구부:
    바닥, 벽, 지붕 등에 사람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빠질 수 있도록 뚫린 부분
  • 안전난간: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 가장자리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개구부 등에서 사람이나 물체의 추락을 막기 위해 수직으로 설치하는 방망
  • 덮개:
    개구부를 막아 추락이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막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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