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1.30] 금형 해체 작업 중 금형 낙하 끼임 사망

2026.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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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1월 30일(토) 11:39경
사고위치 충남 아산시 소재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끼임·사망
작업/공정 금형 해체 작업
사고원인 금형 해체 작업 중 금형이 떨어지며 끼여 사망
예방대책 ·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중량물 취급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금형:
    같은 형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넣어 성형하는 틀
  • 중량물:
    사람의 힘만으로 다루기 어렵거나 장비를 이용해 들어 올리거나 이동해야 하는 무거운 물체
  • 협착:
    물체와 물체 사이 또는 물체와 구조물 사이에 신체가 끼이거나 눌리는 상태
  • 작업지휘자:
    작업순서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지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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