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23] 사다리 작업 중 3.5m 추락 후 11.5. 사망

2026.03.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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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0월 23일(수) 00:45경
사고위치 전북 전주시 소재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2024년 11월 5일 사망
작업/공정 사다리 이용 천장배관 보수 작업
사고원인 사다리에 올라 천장배관 보수 작업 중 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1월 5일 사망
예방대책 · 안전모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게 해야 하며, 평탄·견고한 바닥 설치, 전도방지 조치, 최대사용하중 준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작업발판:
    근로자가 추락 위험 없이 올라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
    (법제처)
  • 안전난간: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 등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난간
    (법제처)
  •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용하는, 이동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
    (법제처)
  • 안전대: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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