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07] 리프트 내부 정리 작업 중 리프트와 천장 사이 끼임 사망

2026.03.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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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0월 7일(월) 17:28경
사고위치 경기 시흥시 소재 도소매 사업장
사고유형 끼임(사망)
작업/공정 자재 운반용 리프트 내부 정리 작업
사고원인 자재 운반용 리프트 내부 정리 작업 중 리프트가 가동되며 리프트와 천장 사이에 끼어 사망
예방대책 · 내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에는 탑승 금지
· 리프트 내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운전 정지, 잠금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 후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수리·조정·점검 작업 시에도 추락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만 예외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 필요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된 리프트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되며,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 조작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 필요
    (법제처)
용어정리
  • 리프트:
    화물이나 자재 등을 상하로 운반하기 위해 설치하는 승강 설비
    (법제처)
  • 탑승조작장치:
    리프트 운반구 내부에서 탑승자가 직접 조작하거나 비상 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의 장치
    (법제처)
  • 잠금장치:
    리프트 조작반이나 기동장치를 관계자 외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장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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