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9.24] 암롤박스 상부 천막 작업 중 추락 후 10.4. 사망

2026.03.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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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9월 24일(화) 08:16경
사고위치 충북 옥천군 소재 공장
사고유형 추락(2024년 10월 4일 사망)
작업/공정 폐기물 수거를 위한 암롤박스 상부 천막 덮기 작업
사고원인 암롤박스 상부 천막을 덮는 작업 중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0월 4일 사망
예방대책 · 화물칸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 필요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승강설비):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 필요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지급·착용 필요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탑승의 제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만 예외
    (법제처)
용어정리
  • 암롤박스:
    암롤트럭에 탈착하여 폐기물 등을 수거·운반하는 적재함 형태의 화물칸
  • 작업발판:
    근로자가 추락 위험 없이 올라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 디딤 구조
    (법제처)
  • 안전모: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 추락 등의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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