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03] 추락방지망 설치 중 추락 사망
2026.03.05 14:50
조회8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3일(목) 09:15경 |
|---|---|
| 사고위치 | 경남 밀양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철골 구조물) |
| 사고유형 | 추락(사망) |
| 작업·공정 | 추락방지망 설치 |
| 사고원인 | 철골 구조물에 추락방지망 설치 중 떨어져(18m) 사망 |
| 예방대책 |
· 추락 위험 장소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체결 후 작업 관리·감독 |
|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추락 위험 장소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부속설비 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등) 지급 및 착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 용어정리 | 추락방지망: 작업 중 추락 시 사람의 추락을 저지하거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물형 방호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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