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01] 지게차 포크 작업대 전도 추락 사망

2026.03.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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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0월 1일(화) 17:55경
사고위치 전남 담양군 소재 창호 제조공장
사고유형 전도·추락(치료 중 사망)
작업·공정 차광막 설치 작업(지게차 포크 위 고소작업대 상승)
사고원인 지게차 포크 위 고소작업대를 올려놓고 상승 중 작업대가 전도되며 떨어짐 → 치료 중 10.2 사망
예방대책 · 지게차는 화물 적재·하역 용도로만 사용
· 고소작업대는 바닥 수평 유지되도록 설치해 사용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는 정해진 용도·제원 범위에서 사용, 임의 용도 사용 금지(전도·추락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발판·작업대 설치 시 전도·추락 위험 방지 조치(수평 유지, 견고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용어정리 차광막: 빛을 가리거나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막(커튼, 차광 커버 등)
고소작업대: 작업자가 올라서 고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승강 기능을 갖춘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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