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24] 제연덕트 설치 중 개구부 추락 사망

2026.02.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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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24일(토) 10:35경
사고위치 부산 영도구 소재 ○○아파트 신축 소방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제연덕트 설치작업
사고원인 제연덕트 설치작업 중 덕트 내 개구부로 떨어져(86m) 사망
예방대책 ·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전 점검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바닥의 개구부 등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또는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법제처)
용어정리
  • 개구부:
    제43조에서 바닥의 개구부 등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또는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규정
    (법제처)
  • 안전대 부착설비:
    제44조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법제처)
  • 추락방호망:
    제42조에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를 우선 조치로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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