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06] 철판 양중 중 작업대 넘어짐 사망

2026.02.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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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6일(화) 10:40경
사고위치 경기 용인시 소재 ○○수지 공장 내 재단장
사고유형 떨어짐(치료 중 8.22. 사망)
작업/공정 철판 양중작업
사고원인 철판 양중작업 중 밟고 있던 작업대에서 넘어지며 약 40cm 바닥에 떨어져 치료 중 8.22. 사망
예방대책 · 넘어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은 불안전한 작업대 등을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낮은 높이라도 안전모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작업발판의 구조):
    작업발판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정한 구조·강도를 갖추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작업발판의 설치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규정(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다른 조치)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
    (법제처)
용어정리
  • 작업발판:
    제34조에서 작업발판의 구조·강도 및 위험 방지조치를 규정
    (법제처)
  • 안전모:
    제32조에서 물체 비래·낙하 또는 추락 위험 작업에 안전모 지급·착용을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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