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20] 차고지 후진 버스 충돌 사망

2026.02.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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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20일(화) 14:34경
사고위치 서울 중랑구 소재 시내버스 차고지
사고유형 부딪힘(사망)
작업/공정 차고지 내 이동
사고원인 재해자가 이동 중 후진하는 버스에 부딪혀 사망
예방대책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고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제1항: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제2항: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통로:
    제22조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
    (법제처)
  • 통로표시:
    제22조에서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도록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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