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13] 고소작업대 전도방지 연결작업 중 감전 사망

2026.0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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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13일(화) 10:00경
사고위치 충남 서산시 소재 도로변 전신주 설치 현장
사고유형 감전(사망)
작업/공정 고소작업대 탑승 후 전도방지 연결작업
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전도방지 연결작업 중 활선에 감전되어 사망
예방대책 ·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 시 작업에 적합한 절연보호구를 착용하고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 덮개 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 시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단, 저압 예외 규정 포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등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및 절연용 방호구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감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법제처)
용어정리
  • 충전전로:
    안전보건규칙에서 “충전전로”를 대상으로 한 전기작업 시 조치를 제321조로 규정
    (법제처)
  • 절연용 방호구: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 시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를 규정
    (법제처)
  • 절연용 보호구: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등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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