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29] 에어컨 실외기 설치 중 채광창 파손 추락(약 2m) 사망(치료 중 7.9.)

2026.02.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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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29일(토) 16:29경
사고위치 경기 수원시 소재 ○○빌라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사망 7.9., 약 2m)
작업/공정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
사고원인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며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7.9.)
예방대책 · 취약한 지붕재,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와 작업통로용 발판을 설치하고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체결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지붕 위 작업 시 추락·넘어짐 위험이 있는 경우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강도가 약한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 등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채광창 덮개:
    지붕 위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제45조).
    (법제처)
  • 작업통로용 발판:
    강도가 약한 지붕 등에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제45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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