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05] 철골구조물 상부 절단 작업 중 추락(약 4m) 사망(치료 중 7.8.)

2026.02.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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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7월 5일(금) 16:00경
사고위치 경기 성남시 소재 ○○ 병원 구조물 설치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사망 7.8., 약 4m)
작업/공정 철골구조물 상부 절단 작업
사고원인 철골구조물 상부에 올라 절단 작업 중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7.8.)
예방대책 · 철골 상부와 같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 후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 등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안전대 포함)
    (법제처)
용어정리
  •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재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방호망(제42조 관련).
    (법제처)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제44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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