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02] 굴착지 비탈면 정리 중 측면 붕괴 토사 깔림(치료 중 사망 7.6.)

2026.02.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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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7월 2일(화) 13:25경
사고위치 제주 제주시 소재 ○○ 매장유산 조사현장
사고유형 토사 붕괴/깔림(치료 중 사망 7.6.)
작업/공정 굴착지 비탈면 정리 작업
사고원인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굴착지 비탈면 정리 작업 중 굴착지 측면이 붕괴되며 토사에 깔려 치료 중 사망(7.6.)
예방대책 · 굴착작업 시 지반의 종류·상태에 적합한 무너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들에게 교육 후 이를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토사 붕괴 등의 방지):
    굴착면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굴착면 기울기 유지,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별표 4] “3. 굴착작업”:
    굴착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굴착면 기울기,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토사붕괴 방지대책 포함 요구
    (법제처(제38조),
    법제처(별표4))
용어정리
  • 흙막이 지보공:
    굴착면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지보공으로, 토사 붕괴 방지 조치로 규정됨(제222조 및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관련).
    (법제처)
  • 굴착면 기울기: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 굴착면을 적정 기울기로 유지하는 조치로 작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됨([별표 4] 굴착작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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