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28] 화물자동차 로프 묶기 작업 중 추락(약 2m) 사망

2026.02.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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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28일(금) 17:51경
사고위치 경기 광주시 소재 ○○ 유리제품 제조공장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사망 7.3., 약 2m)
작업/공정 화물자동차 위 로프 묶기 작업
사고원인 화물자동차 위에 올라가 로프를 묶는 작업 중 재해자가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7.3.)
예방대책 ·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상하차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 의무
    (법제처)
용어정리
  • 작업발판: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관련).
    (법제처)
  • 보호구(안전모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착용해야 함(제32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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