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17] 흙막이 상부 천막 설치 작업 중 추락(약 7m) 사망

2026.0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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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1:30경
사고위치 대구시 서구 소재 ○○ 병원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약 7m)
작업/공정 흙막이 상부 토사 유실 방지용 천막 설치 작업
사고원인 흙막이 상부에서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천막 설치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약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추락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도록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 등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작업발판: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제42조 관련)
    (법제처)
  • 안전난간:
    추락 위험 장소에서 설치하는 난간 등 방호조치의 하나(제43조 관련)
    (법제처)
  •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하는 방호망(제42조 관련)
    (법제처)
  • 안전대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제44조 관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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