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17] 굴착구간 모래 보충 작업 중 토사 붕괴 매몰 사망

2026.0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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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0:50경
사고위치 충북 음성군 소재 ○○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 현장
사고유형 매몰(사망)
작업/공정 용수배관 설치 굴착구간 모래 보충 작업
사고원인 용수배관 설치 굴착구간에서 모래 보충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되어 사망
예방대책 · 굴착 전 지반의 종류·상태에 적합한 토사무너짐 방지대책(굴착면 기울기 유지 또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굴착을 실시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굴착작업 등 해당 작업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제38조제1항 관련) “3. 굴착작업”:
    작업계획서에 굴착면 기울기,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토사붕괴 방지대책 포함 요구
    (법제처(별표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토사 붕괴 등의 방지):
    굴착면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굴착면 기울기 유지,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흙막이 지보공:
    굴착면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지보공으로, 토사 붕괴 방지 조치로 규정됨(제222조 및 [별표 4] 굴착작업).
    (법제처)
  • 굴착면 기울기: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 굴착면을 적정 기울기로 유지하는 조치로 작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됨([별표 4] 굴착작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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