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03]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 발판 설치 작업 중 추락 사망

2026.02.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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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3일(월) 08:14경
사고위치 경기 화성시 소재 ○○ 공장 증설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15m)
작업/공정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 발판 설치 작업
사고원인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 발판 설치 작업중 재해자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철골 구조물 위의 작업 시 사고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 등에서 작업발판 설치,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 등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및 작업 전 점검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승강기(엘리베이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법제처)
  •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제42조에서 정한 기준(설치 위치, 수직거리 등)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된 망 (법제처)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 등에서 착용 시, 제44조에 따라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보호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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