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10] 테이블 리프트 상판 하강(지그 탈락) 끼임 사망

2026.02.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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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10일(월) 08:26경
사고위치 경기 화성시 소재 ○○ 테이블 리프트 제작 공장
사고유형 끼임(사망)
작업/공정 테이블 리프트 제작 작업(상판 지지용 지그 용접부)
사고원인 테이블 리프트 상판 지지용 지그 용접부가 탈락하며 상판이 갑자기 하강하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끼어 사망
예방대책 테이블 리프트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제38조제1항 관련)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에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 포함 (법제처(별표4))
용어정리
  • 리프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양중기”의 하나로 규정됨(제132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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