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8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02.11 10:23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8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4의3에 따라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검사·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위임한 것으로 이번 제정 내용은 고시 제정,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 기준 마련,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용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에 해당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안 고시전문)

 나.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 ([별표 1], [별표 2])
 다.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기준 마련 ([별표 1], [별표 2])

 라.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 용량 ,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별표 1], [별표 2])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안 제5조,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협회)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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