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79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6.02.08 12:39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79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체계로 전환되어 유해성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개정(안 제1조)
 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공통기준 신설(안 제3조)
 라. 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대한 권장사항 신설(안 별표1)
 마. 유해화학물질 목록 현행화 및 비고 신설 등(안 별표1)
 바. 기타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협회)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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