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1.09] 천장크레인 상부 레일 청소 중 떨어짐 사망

2026.04.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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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6년 1월 9일(금) 10:30경
사고위치 부산 사하구 소재 철강 제조 사업장 내 천장크레인 상부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레일 청소 작업
사고원인 천장크레인 상부에서 레일 청소 작업 중 떨어짐
예방대책 · 크레인 상단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통로 확보와 안전난간대 설치
· 크레인 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대 착용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 제1항: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 제2항: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천장크레인: 공장이나 창고의 상부 레일을 따라 주행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크레인
  • 레일: 천장크레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행 궤도
  • 안전통로: 작업자 통행과 작업을 위해 안전하게 확보된 이동 통로
  • 안전난간대: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나 통로 끝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난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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