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2.18] 이동식 크레인 전도 깔림 사망
2026.04.01 14:34

| 업종 |
건설업 |
| 사고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15:19경 |
| 사고위치 |
서울 송파구 소재 토목 공사현장 |
| 사고유형 |
깔림 |
| 작업/공정 |
거푸집 운반작업 |
| 사고원인 |
이동식 크레인 전도로 깔림 |
| 예방대책 |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지반에 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
· 중량물 하중에 따른 지브의 안전한 경사각 범위에서 운반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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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작업 등에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은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및 중량물 취급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 이동식 크레인은 넘어짐, 구조부 변형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등 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0조: 이동식 크레인은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범위에서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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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이동식 크레인: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이동·선회하여 운반하는 이동형 크레인
- 전도: 장비나 구조물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는 상태
- 아웃트리거: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차체 바깥으로 펼쳐 지지하는 받침장치
- 지브: 크레인에서 하중을 매달아 들어 올리는 붐 형태의 작업 장치
- 거푸집: 콘크리트를 일정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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