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8.10] 벌목 작업 중 쓰러진 나무 맞음 사망

2026.03.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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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8월 10일(일) 12:03경
사고위치 경기 양평군 소재 야산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벌목 작업
사고원인 다른 나무에 걸려 있던 나무가 쓰러지며 맞음
예방대책 · 벌목 작업 시 주변지형 등을 확인하고, 나무가 걸려 있는 경우 걸려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한 후 작업
· 벌목 작업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작업방법, 물체의 낙하·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하지 말아야 하며,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말고, 걸려있는 나무를 원칙적으로 벌채하여 제거해야 함
용어정리
  • 벌목: 나무를 베어 넘기는 작업
  • 걸린 나무: 벌목 과정에서 바로 쓰러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려 매달린 상태의 나무
  • 대피로: 위험 발생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둔 이동 경로
  • 대피장소: 위험 발생 시 작업자가 피하여 머무를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둔 안전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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