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2.03] 고소작업대 작업 중 5.1m 추락 사망

2026.03.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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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5년 2월 3일(월) 10:47경
사고위치 경기 평택시 소재 공연장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고소작업대 위 작업
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올라 작업 중 5.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예방대책 ·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작업대의 안전난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소작업대 사용기준: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구역 출입을 방지해야 하며,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함.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는 예외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작업자를 작업 위치로 올려 고소 작업을 하게 하는 장비
  • 안전난간: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발판이나 작업대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걸이설비 등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또는 지지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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