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18] 다이캐스팅기 제품 성형 작업 중 끼임 사망

2026.0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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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18일(화) 08:50경
사고위치 경기 시흥시 소재 ○○ 기계 제조 공장
사고유형 끼임(사망)
작업/공정 다이캐스팅기 제품 성형 작업
사고원인 다이캐스팅기 제품 성형 작업 중 재해자가 다이캐스팅기에 끼어 사망
예방대책 · 다이캐스팅기 게이트 가드 및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게이트가드가 닫힌 상태에서만 작동 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기계를 점검 및 정비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방호장치의 기능 유지):
    방호장치(안전장치 포함)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기계의 동력원을 신속·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정비·점검 등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및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등 방호조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다이캐스팅기:
    알루미늄 합금 등의 용탕을 금형에 압입하여 일정한 모양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기계(포스터 설명 문구).
  • 방호장치(게이트 가드 등):
    방호장치(안전장치 포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함(제33조 관련).
    (법제처)
  • 동력차단장치:
    기계의 동력원을 신속·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요구함(제34조 관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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