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28] 사다리차 운반구 냉장고 운반 중 추락(3m) 사망

2026.02.07 11:58

f8bc3394-4b29-43dc-933d-9fb5575d42a7.png

사고일시 2024년 6월 28일(금) 15:52경
사고위치 부산 부산진구 소재 ○○ 주택(2층) 이삿짐 운반작업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3m)
작업/공정 사다리차 운반구 냉장고 적재(이삿짐 운반)
사고원인 사다리차 운반구에 냉장고를 싣던 중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을 금지합니다.
·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시 구조요건(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등)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 의무
    (법제처)
용어정리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착용이 요구되는 보호구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등을 규정(제42조·제44조 관련).
    (법제처)
  • 보호구(안전모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착용해야 함(제32조).
    (법제처)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4.07.01] 통신선 철거 작업 중 고소작업차 버킷 상단부 추락(5m)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2.07 6
[안전사고] [2024.07.01] 분뇨수거 작업 후 호스 정리 중 차량 밀림 부딪힘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2.07 5
[안전사고] [2024.06.28] 사다리차 운반구 냉장고 운반 중 추락(3m)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2.07 6
[안전사고] [2024.06.28] 지게차 포크 위 유리거치대 폐기 중 거치대 전도 깔림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10
홍대장 2026.02.07 10
[안전사고] [2024.06.28] 달비계 외벽 코킹작업 중 추락(45m)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8
홍대장 2026.02.07 8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