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25] 맨홀 내 사다리 이용 중 추락(5.2m) 사망

2026.0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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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25일(화) 13:00경
사고위치 서울 강서구 소재 ○○ 하수도 건설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5.2m)
작업/공정 맨홀 내 사다리 이용 이동(상·하강)
사고원인 맨홀 내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오던 중 5.2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합니다.
· 송기마스크,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산소결핍 위험 등의 측정):
    밀폐공간 등에서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보존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의 실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위험이 있는 경우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호흡용 보호구의 착용 등):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 등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이 있어 측정·환기·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요구하는 작업공간(제619조~제623조 관련).
    (법제처)
  • 송기마스크:
    유해가스·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착용하도록 규정된 호흡용 보호구(제623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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