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16] 전처리 설비 내부 철거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추정) 사망(치료 중 7.19.)

2026.02.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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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7월 16일(화) 10:38경
사고위치 충북 음성군 소재 ○○ 폐수처리장
사고유형 황화수소 중독(추정) / 질식(치료 중 사망 7.19.)
작업/공정 전처리 설비 내부 철거작업
사고원인 전처리 설비 내부 철거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추정)으로 쓰러져 치료 중 사망(7.19.)
예방대책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밀폐공간”, “유해가스(황화수소 포함)”, “적정공기(황화수소 10ppm 미만 등)” 정의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
    밀폐공간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기록·보존 등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 유지(환기) 의무 및 예외(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착용 등) 규정
    (법제처)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6] 송기마스크의 성능기준:
    송기마스크 성능기준 규정
    (법제처)
용어정리
  • 밀폐공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법제처)
  • 유해가스: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법제처)
  • 적정공기: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등 기준을 만족하는 공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법제처)
  • 송기마스크: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성능기준을 정한 호흡보호구(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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